4대강 및 아파트 건설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4개 업체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개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다.
조달청의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낸 대림산업 등 나머지 건설사 역시 법원으로부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달 초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이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내달 초로 예정된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담합으로 LH로부터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도 일부 부도 업체를 제외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태영건설 등 28개 건설사가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들 역시 최종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 중 현대건설 등 8개사와 금호산업, 계룡건설산업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별도의 입찰제한 처분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나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문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을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 마무리까지 2∼3년이 소요돼 그때까지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발주가 많은 연말에 입찰이 가능해져 다행"이라고 했다.
▲ 담합 혐의 입찰 제한 건설사(자료: 조달청, 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