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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전세자금대출 받기, 어렵지 않아요!

  • 2017.12.15(금) 11:57

다들 전세자금 마련하는라 고생하신 기억 있으시죠?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약때마다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요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절차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보통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전세 입주예정자 이거나 전세로 거주중인 한국 국적의 성인입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마다 상품이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질권(우선변제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입자가 이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실제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집주인들이 꺼리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승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네요.

 

은행은 질권을 설정할 때 집주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내는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집주인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통지서는 전세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거주하는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같이 해도 됩니다. 만일 전세로 들어간 집에 살다가 보증금이 오른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예비 임차인들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왜 제출하라고 할까요? 은행 역시 유사시 대출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된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차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임차인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처리하면 됩니다. 

 

혹시 전세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번거로움과 복잡함 때문에 임대인들이 꺼리는 편입니다. 일반 주택 임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이 끝났거나 계약기간 도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만큼 비교 후 상황에 맞게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챙긴다면 전세자금대출 이용해 이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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