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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더 선명해진 다주택자 '데드라인'

  • 2017.12.14(목) 16:46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뜯어보니
양도세 중과배제·장특적용, 종부세 합산배제
내년 4월이후 등록 시 '5년→8년' 강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다주택자가 임대 등록을 하면 세금 등을 감면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만 있는 게 아니다. 임대 등록을 서두르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엄포'도 함께 제시됐다.

 

대표적인 게 내년 4월1일부터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혜택 강화'라고 포장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명백한 규제 강화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일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등록시 5년만 임대주택으로 두면 됐지만 내년 4월 이후 등록하게 되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가 세로 내준 주택을 3년이라도 덜 의무 임대하고 세 감면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록 기한이 내년 3월31일까지라는 얘기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로 부과되고, 또 임대주택별 등록여부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보유 3년 이상 10%부터 최대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 8.2부동산대책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 보유주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대신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종전처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 등록 활성화방안에서는 5년이었던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규정을 '8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개인 다주택자들에게 일반적인 매입형 임대의 경우 현재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가구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역시 내년 4월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강화된다.

 

▲ 그래픽/유상연기자 prtsy201@

 

양도세와 종부세는 세액 규모가 비교적 커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에게 민감한 유형의 세목이다. 이런 세금의 임대기간별 감면기준 연장이 양도세 중과 시행시점과 맞물리게 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등록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8.2대책 때 발표한 내년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라 6~42%로 정해진 기본세율에 2주택자인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세금감면 규정이 강화되는 내년 4월 이전에 등록해야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임대소득 노출도 꺼리는 다주택자들이 실제 임대 등록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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