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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2배 급증

  • 2018.03.21(수) 10:02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현장단속 강화 영향
"일부 분양단지 청약과열, 불법행위 엄정대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4000만원에 직접거래한 후 18억2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실거래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으로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3890만원을 매수자와 매도인 2명에게 각각 부과했다.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0억1000만원에 중개거래 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9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허위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과태료 약 404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신고를 조장·방조한 매도인에게도 과태료 400만원 부과, 자진신고한 매수인은 과태료를 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해 이같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726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행위 3884건보다 1.9배나 급증한 규모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고지연 및 미신고 5231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해당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538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금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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