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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마무리…연말 중대형 분양 쏟아질까

  • 2018.12.07(금) 09:5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위례‧판교 등 수도권 중대형 단지 분양 속도

무주택자들이 주택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부여받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추첨제를 통해 공급됐던 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투기수요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의견 수렴…일부 내용 변경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혹은 입주권도 유(有)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동거인이나 사위, 며느리 등 세대원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돼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여도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고,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 민간택지의 경우 공공택지의 50% 수준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제도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분양권 소유 등을 유주택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벌금 등 형사 처벌은 받지 않도록 했다. 단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 수도권 중대형 분양, 속도낼까

이번 주택공급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줬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이다. 개정 전에는 집을 갖고 있어도 더 큰 집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추첨제를 통한 분양 당첨을 노려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 승인권을 갖고 있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대형 평형 단지들의 분양 승인을 개정안 통과 이후로 미루면서 유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은 사라졌다.

 

▲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

 

이에 따라 당초 10월 경 분양을 계획했던 수도권 중대형 단지들의 분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남 판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위례포레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전용 95㎡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이중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위례포레자이는 오는 14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반면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분양 일정을 시행사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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