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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띄우자' 절차 간소화로 지역개발에 속도

  • 2020.02.25(화) 10:00

지역사업 중대변경 사항을 '경미 여건'으로 완화
관계기관 협의·국토정책위 심의 등 절차 생략 가능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져 지역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돼 까다로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일부 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은 현행 사업비 30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인정됐다. 30억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만 사업비 증감액의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실현가능성 검증 병행)→ 국토정책위 심의→국토부장관 승인→고시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변경절차는 변경(안) 마련-국토부 사전협의-고시를 통해 가능하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돼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이같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각각 13건, 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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