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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 임차인에 10만원 상품권 지급

  • 2020.04.01(수) 09:23

상가임차인 중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50% 감면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 지원·소비 촉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3만 가구에게 최대 1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상가임차인 중 소상공인 1000명은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 가구 중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가구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총액은 약 29억원이다.

또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총 10억원에 해당한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을 소급 적용해 4~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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