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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전방위 확대…법인도 사정권

  • 2020.06.17(수) 12:02

국토부, '6.17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접경지역 제외 수도권 조정대상…안산단원‧군포 등 투기과열지구
법인거래 대출‧세제 등 문턱 높여…종부세 인상 등 후속조치 속도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대전과 청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방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서울 강남 등을 정조준하며 집값 안정을 기대했지만 풍선효과가 계속되는 등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법인 거래도 규제 사정권으로 묶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업도 법정업종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접경지 뺀 경기 전역 조정대상지역…지방도 예외 없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와 인천, 대전과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확대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규제가 없는 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면서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김포와 파주, 연천과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 지방에선 세종과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12.16대책 풍선효과로 올 초 시장 과열 조짐을 보였던 용인과 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산 단원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구리시와 군포시, 의왕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대전 중에서는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나고, 다주택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등도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미만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용산 정비창 부지 주변에 이어 주요 개발호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MICE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우려가 관측되면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 법인 대출도 강화…부동산 매매업 관리

개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인 설립을 활용한 시장 참여가 늘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규제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집을 살 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도 폐지한다. 이전에는 납세자별로 종부세를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해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왔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도 앞으로는 과세된다. 또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오는 18일부터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법인에게 주어졌던 각종 대출과 세제 혜택을 없애 법인을 활용한 시장 참여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그 동안 부동산 매매업은 중개업이나 분양업, 개발업과 달리 자유업으로 영업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를 주돈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과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12.16 대책과 공급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지연됐던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을 하반기 중 신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도심내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공모와 시범사업 등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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