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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려 신고가 거래후 취소 반복…'2년 간 541건'

  • 2023.08.10(목) 11:00

신고가 후 해제 1천여 건 중 절반…집값 급등기 집중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법인은 분양 주택을 해당 법인 직원에게 신고가로 팔았다. 이후 시장에서는 오른 집값에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법인은 직원과의 거래 계약을 이듬해 해지했다. 계약금도 직원에게 모두 돌려줬다.

#지난 2021년 전북에서 한 집주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매매 계약을 맺은 뒤 해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후 오른 가격에 맞춰 제3자에게 집을 팔았다. 이 방식으로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사들여 41건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했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판 뒤 일정 기간 뒤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1월 이후 약 2년간의 관련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법령 위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자전 거래와 허위 신고 의심 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80%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2022년 1월 이뤄진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경찰청, 국세청 등에 해당 의심 사례들을 통보했다.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아울러 아파트 거래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왔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 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로 확대했다. 거래 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 일을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 공개, 벌칙 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 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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