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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지옥' 그만…국토부, 불시 특별점검

  • 2024.05.21(화) 11:00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등 점검
무안·대구 및 하자 많은 시공사 현장 등 20여곳

'계단 깎이고, 벽체 휘고….'

최근 입주를 앞둔 다수 신축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서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20여곳을 불시 점검키로 했다. ▷관련기사: 현대엔지니어링, 무안 아파트 하자 논란에 "깊은 사과"(5월10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 측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기울여 깎아내 '부실 시공'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행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 데 이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불과했고, 이를 2.1m로 늘리기 위해 계단 하나하나를 16cm씩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 신고도 이어졌다.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는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의 하자가 대거 발견됐다.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다수 접수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까지 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논란이 된 아파트 현장을 최대한 포함해 20여개 현장을 특별점검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 현장명을 공개하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올해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 가운데 선정했다. 

최근 5년(2019년1월~2024년2월)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는 △GS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동연종합건설 △대송 △롯데건설 △두산건설 △중흥토건 △효성중공업 △신호건설산업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삼정기업 △엘로이종합건설 △제일건설(순위 순) 등이다. 

최근 5년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그래픽=비즈워치

이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명단으로,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다. 

이번 점검에 함께 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가구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 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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