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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공시가 5억 빌라 있어도 청약 땐 '무주택' 인정

  • 2024.08.08(목) 15:03

[8·8 주택공급대책]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27년까지 60㎡이하 사면 중과세 주택수 제외
LH, 신축 '11만가구+ɑ' 매입…공급 활성화 유도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불리는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입시 청약 조건,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빌라 보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전용면적 85㎡, 공시가 5억원까지로 풀었다.

또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매입자의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침체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서울 지역에서는 물량 제한을 두지 않고 매입임대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비즈워치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입이 아파트 청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주택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무주택 간주에 포함되는 비아파트다.

무주택 간주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전용 85㎡ 이하, 공시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까지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다.

비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60%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 8억~9억원대 중형 다세대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다.

임대 등 투자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신축의 경우 임대용 등으로 소형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매입하면 취득·종합부동산·양도소득세 산정시 보유주택 증가에 따른 중과세를 면제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여기 포함된다. 취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까지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도 같은 기간에 매입해 임대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했다. 면적과 취득가격 등의 조건은 같지만 정식 임대등록이 추가 요건이다. 

정부는 6년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빌라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25년까지 신축 '11만가구+ɑ(알파)'의 물량을 매입해 수요를 받치는 역할을 맡겼다. 서울의 경우 '무제한'으로 사겠다는 계획이다. 

이 물량은 '든든전세' 등의 매입임대 방식으로 임대차시장에 공급된다.  지난 7월말 현재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 중 상품성 높은 5만가구 이상은 6년 뒤 분양전환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가를 평균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화해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주택 5만가구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 등으로 예년 대비 공급이 90%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시장이 몹시 어려운 만큼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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