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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세법]③ 부동산 양도세 '완화'

  • 2014.01.02(목) 14:38

단기보유 주택 중과 해소…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인 부동산 추가과세 인하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내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기업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에 가산하던 세율은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떨어진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겁게 매기던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부동산 바뀐 세법 Point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지난해 말까지 적용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2주택자에 50%, 3주택 이상자에 60%까지 부과되던 양도세율은 소득세와 같은 6~38%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지속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한이 폐지돼 혜택을 유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임대수익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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