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새해 달라진 세법]① 직장인 소득세 '부담'↑

  • 2014.01.02(목) 14:35

고소득 직장인 세금 최대 450만원 인상
특별공제→세액공제 전환…전·월세 공제 확대

새해를 맞아 각종 세금 제도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군 '부자 증세'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고소득 직장인들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대기업들이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도 더 많아졌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다소 줄였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최대 45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과 자년 관련 인적공제가 모두 세액공제로 바뀐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직장인 바뀐 세법 Point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 층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는 의미다.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인원은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세율도 35%에서 38%로 높아진다.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은 당연히 커진다. 과세표준 2억원인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의 소득세가 증가하며, 과세표준 3억원 근로자는 45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47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 공제).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공제)는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바뀐다.

 

▲ 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6세 이하 자녀양육비(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부녀자공제(연 50만원) 대상을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에 따라 다소 낮춘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80%에서 70%, 1500만원 이하는 50%에서 40%, 45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 1억원 초과는 5%에서 2%로 조정한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전세자금 차입이자 상환액의 40%, 월세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 요건이 사라진다. 주택 규모와 상관 없이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 차입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