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중소기업의 비우량채로 구성된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년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 기업 주식을 사면 양도차익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 한도도 20년 만에 인상된다. 1994년 이후 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 투자자 바뀐 세법 Point
▲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나 코넥스주식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한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이 신설된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2015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말정산에서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도 똑같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확대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투자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5000만원 초과 투자액은 30%까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적용도 제외된다.
▲ 재형저축 보험료 예외 인정
재형저축 중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 미납 저축금을 2년2개월 이내로 납입하면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의 예외를 인정한다.
▲ 부모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증여세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