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새해 달라진 세법]④ 투자자 稅혜택 '확대'

  • 2014.01.02(목) 15:24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코넥스 출자 비과세…개인 벤처 투자 소득공제 확대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비우량채로 구성된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년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 기업 주식을 사면 양도차익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 한도도 20년 만에 인상된다. 1994년 이후 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 투자자 바뀐 세법 Point

 

▲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BBB등급 이하 비우량채나 코넥스주식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한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이 신설된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2015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말정산에서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도 똑같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확대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투자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5000만원 초과 투자액은 30%까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적용도 제외된다.

 

▲ 재형저축 보험료 예외 인정
재형저축 중 보험이나 공제의 경우 미납 저축금을 2년2개월 이내로 납입하면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의 예외를 인정한다.

 

▲ 부모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증여세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