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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세금비상]② 덮칠 때 기다리는 국세청

  • 2015.08.06(목) 11:39

이중국적에 거주자 요건까지 과세쟁점 다수
국세청, 확실한 증빙 확보위해 추가 세무조사할 듯

 

총수가 있는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발생할 때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거액의 자금흐름이 있지만 세금회피를 위해 이를 숨기려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부터 롯데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을 세무조사중이다.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국세청이 대홍기획을 세무조사 한 것은 7월초로 이것을 이번 경영권 다툼과 연결짓기는 어렵다. 다만 국세청이 대홍기획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경영권 승계문제를 함께 들여다 볼 가능성은 농후하다.

 

대홍기획은 그룹 계열사 광고물량만 90%가까이 수주하고 있는 광고회사로 주주구성도 롯데그룹의 집약체다. 그룹 주력인 롯데쇼핑이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롯데장학재단이 21%, 그룹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가 12.76%, 롯데리아 12.5%, 롯데푸드 10%를 각각 보유중이다. 개인으로는 이번 경영권 다툼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이 6.24%의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2013년엔 법인세, 2015년엔 증여세?

 

국세청은 2013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1국은 물론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까지 총 15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주력사인 롯데쇼핑을 전격적으로 조사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슈퍼 등 롯데쇼핑의 4대 사업부문이 모두 조사대상이었고, 같은 시기에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븐 등 다른 계열사도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는 법인세 정기조사의 성격이 짙다. 대부분 조사를 받은지 5년이 넘은 기업들이었고, 그룹차원의 인수합병(M&A)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직후여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에 따른 증여 등의 문제만으로 새로운 세무조사도 가능하다.

 

▲ 광복70주년을 열흘 앞둔 5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과 더불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를 놓고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한-일 양국의 세금문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세금문제는 롯데그룹 성격상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금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분 상당수를 일본롯데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롯데가 일본기업이냐 한국기업이냐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세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대상과 납부장소를 달리한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나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 국세청에 세금을 내면 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갖고 있고,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신동주(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두 아들은 모두 한국 국적이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1년 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소(居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정말 국내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종종 과세쟁점으로 부각된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가회동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서울 성북동과 일산 소재의 주택을 소유중이지만 일본을 오가며 살고 있다. 비거주자임을 주장할 경우 세금을 한국에 낼 것이냐 일본에 낼 것이냐 혹은 일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한일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본에서 세금을 걷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 거주자는 한국과 외국에서 발생한 증여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신격호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 비거주자임을 주장해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할 수 있는 셈이다.

 

# 법리검토 끝낸 국세청..때를 기다린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법리검토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이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문제에 대한 대비책들을 세워두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에 다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 출신의 대형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미 2013년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고,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쟁점도 정리를 해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대홍기획을 들여다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파악됐을 것"이라며 "명의신탁주식 문제라든지 관련 대책을 정리를 해 두고, 싹쓸어 담을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도 임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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