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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값에 주고받은 롯데 지분, 세금 부메랑 될까

  • 2015.11.03(화) 09:45

[롯데 세금비상]③ 대부분 저가양수도로 법인세 부담↑
롯데측 “회계법인 통해서 산출한 정상가격으로 거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에 나선 롯데그룹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세금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계열사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사고 팔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면 '세금회피'로 간주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자산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제값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부당한 행위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불린다.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계열사라서 80원을 받고 팔았다면 20원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포기한 것이니까 세금을 계산할 땐 이를 무시하고 100원에 판 걸로 과세한다는 논리다.

 

총액 기준 시가보다 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총액의 5%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가격, 즉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단한다.

 

# 롯데쇼핑, 공개된 부당거래만 33억원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적잖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초 81개의 계열사를 416개의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지배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영권다툼 이후 특수관계자간 지분을 정리하면서 순환출자고리를 76개로 확 줄였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8월28일 사재로 롯데제과 주식 1만9000주를 사들인데 이어 10월30일 같은 회사 주식 3만주를 추가로 매입해 순환출자고리 140개를 해소했다. 또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10월27일에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한국후지필름 등 계열사 3곳의 주식 12만7666주를 매입하면서 20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문제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계열사의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들였다는 데서 출발한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알미늄 주식 12만5016주를 839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주당 67만1907원인데, 롯데쇼핑이 6월말에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롯데알미늄의 주식가치는 주당 69만9303원이다.

 

주당 2만7000원이 넘는 평가차액이 발생하고, 거래총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억원이 넘는 차이가 난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3억원만 차이가 나도 부당한 거래가 되는데, 10배 이상의 격차가 난 것이다. 

 

# 저가매입한 계열사가 팔 땐 양도차익 과세

 

저가로 처분한 주식에 대한 세금은 판매한 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저가로 주식을 매입한 쪽은 추후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법인세 부담이 또 발생한다. 매각한 쪽은 부당행위라고 해서 매각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매입한 쪽은 저가로 매입한 덕에 시장가격 대비 큰 양도차익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형회계법인 세무전문가는 “특수관계자 법인간에 주식을 싸게 팔고 사면, 싸게 판 곳은 제값으로 과세하고, 싸게 산 곳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또 내도록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면 이중과세이지만, 특수관계일 때는 정상가격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측은 “매입가액은 독립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받은 것”이라며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순이익을 가중평균해서 구했다”고 저가매각 자체를 부정했다. 롯데그룹측은 롯데알미늄 외 나머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주당 거래가격 공개 요청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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