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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계열사 대표 7명대상 '업무방해' 소송

  • 2015.11.16(월) 11:38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 12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의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호텔롯데의 대표이사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두우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20일경부터 현재까지 총괄회장의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며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총괄회장이 롯데그룹과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봉쇄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총괄회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선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롯데그룹 대표이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를 요구하며 실력행사를 하려했다는 것이 두우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특히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이들이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축소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총괄회장이 중국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 투자규모, 책임자 문책 등을 두고 업무를 집행을 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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