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국세청과의 300억원대 소송에서 승리를 따냈다. 지난 달 골드만삭스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계속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0일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2013년 6월 국세청의 외국계 증권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370억원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크레디트스위스가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자 관련 수입을 만기연도에 일괄 신고하지 않고, 해마다 나눠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365억원의 법인세 취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크레디트스위스 소송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담당했고, 골드만삭스 소송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