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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기회 끝나가는데 눈치만 보는 부자들

  • 2016.01.20(수) 09:54

인센티브 체감 못하는 자산가들, 자진신고 망설여
은행·회계법인에도 질문만 하고 신고는 '설레설레'

 

해외재산 자진신고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진신고 사례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기간 초기 열흘만에 수백억원 규모의 자진신고가 들어오는 등 붐을 일으키는 듯했지만 현재는 신고 자체가 끊긴 모습이다.<관련기사 : "해외재산 고해성사 수백억, 우리도 놀랄 정도">

 

비즈니스 워치가 19일 대형 시중은행 PB센터 두 곳과 대형 회계법인 세무자문팀 두 곳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1일 이후 현재까지 이들을 통해 해외재산을 자진신고를 한 사례는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례가 없거나 단 1건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과 회계법인은 정부가 자진신고제도 도입당시 자산가들과의 주요 연결고리로 꼽고,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곳이다.

 

A은행 PB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객중에서 자진신고를 하겠다는 사례가 1건뿐이다. 저희 은행 전체로도 신고자가 5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자산규모로 봐서 신고대상은 될 것 같은데 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B회계법인 관계자도 “제도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신고하겠다고 나선 고객이 2명 밖에 없다. 문의는 정말 많은데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 신고기간 짧고 처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도 부족

 

거액의 재산을 해외에 보유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가들이 정부가 내세운 고해성사에 따른 혜택을 혜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혜택과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확실히 처벌된다는 보장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기엔 정부의 정보수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정부는 6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외에 있는 소득과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미신고에 따른 형사처벌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재산을 숨겨오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재산가들에게 가산세 면제는 커밍아웃을 이끌만큼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C은행 PB센터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그동안 재산을 숨겨왔던 분들은 가산세도 원래 안내도 될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처벌 부분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3월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처벌할 거라고 설득은 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짧은 신고기간도 신고독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고대상이 되는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부정행위가 수반된 경우 15년 전것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참여했던 한 회계사는 “10년이 넘은 과거자료를 그것도 해외에서 찾아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부정행위가 수반된 경우가 상당수일텐데 그걸 증빙하려면 쉽지않을 것”이라며 “홍보도 잘 안돼 있는데다 애초에 정부가 6개월로 한시한 것부터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15년전 탈세도 봐줘...해외재산 '고해성사' 왜 꺼냈나>

 

 

# 벌써부터 2차 고해성사 기대하기도

 

당장 3월말이면 고해성사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2차' 고해성사 기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2011년, 2012년 3차에 걸쳐서 자진신고기간을 진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신고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강조했지만 신고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기간 운영도 배제할 수 없다.

 

C은행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볼 때 우선은 마감해 놓고 처벌사례를 만든 다음에 자진신고를 한번 더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중간에 처벌사례가 있으면 다음번 자진신고에 나설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신고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신고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데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추가운영을 언급하는 순간 아직 끝나지 않은 1차신고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단장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아직 추가운영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자진신고가 잘 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아무래도 신고는 기한 마지막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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