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라는 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돈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대신 무료로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국민 권리구제 제도죠.
세금 문제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국선대리인이라는 무료 세무대리인제돕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써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세무사를 쓸 비용이 없어서 하늘만 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스스로 무료로 세무사를 선정해주는 제도죠.
법적 지위는 좀 다르지만 둘은 사회·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전국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능기부'인데요.
시행 첫해인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전국적으로 237명의 국선대리인이 위촉됐고요. 이분들의 임기 2년이 끝난 2016년 3월 3일에는 새롭게 239명의 국선대리인이 뽑혔습니다.
국선대리인에게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건당 10만원 정도의 세무대리 비용을 국세청이 대신 지급하는데요. 통상적인 세무사들의 수임료를 고려하면 무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싸워주지 않습니다.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은 비율(인용률)은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이후인 2014년 30.5%, 2015년 28.2%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던 2013년(16.3%)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을 설득해서 세금을 돌려받게 해줬다는 거죠.
비슷한 제도인 국선변호사들의 승소율이 15% 정도(2012년 기준)인 것을 고려해도 국선대리인의 활동은 납세자들이 의지해볼 만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이니만큼 신청 자격이 제한돼 있는데요. 개인납세자 중에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종합소득금액도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억울하다는 세금의 액수(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한 금액,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금액)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에 하면 되는데요. 제도 시행 첫해 영세납세자의 신청비율은 49.2%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83.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세금 불복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보수로 억울한 납세자를 대변해주고 있는 국선대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3월 3일 위촉된 239명의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대거 몰려 전국 평균 2.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30대(30.1%)와 40대(37.7%)가 주축입니다.
세금이 억울하지만, 세무사를 쓸 여력이 없다면 지금 바로 관할 세무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찾아보세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선대리인 안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