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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협약

  • 2016.05.12(목) 15:04

▲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분야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1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과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세무부패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MOU를 통해 세무사회는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권익위는 세무사 윤리규정 강화를 위한 청렴규범 가이드를 지원한다.

백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세무사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바른 세무대리 구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세무사가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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