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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도 주택 "양도세 내라"

  • 2016.03.24(목) 08:20

3주택자 양도세 부과 불복..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5년 넘으면 장기 어린이집 혜택..주택 수 계산 제외

"당신은 1세대3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시 신고, 납부하세요."

 

부산에서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4년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1세대3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무거운 양도세가 매겨져 있었다.

 

알고 보니 국세청이 A씨의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자신이 1주택자라고 믿었던 A씨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3주택자가 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 하루 아침에 3주택자

 

원래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던 A씨는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해 어린이집으로 개조했다. 이후 새 아파트를 구입했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처분했다. A씨는 3주택자 상태에서 집을 팔았지만, 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할 땐 구청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줬으니까 당연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감면 법 규정도 성실하게 잘 지켜왔다.

 

물론 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에 위치했지만 주거 목적도 아니었다. A씨는 지방세 비과세 결정 통지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 어린이집 사진 16장까지 갖춰서 국세청을 찾아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 아파트 매매 타이밍 실수

 

국세청에도 말이 통하지 않자 A씨는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찾아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이 따라 거주가 제한돼 있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니까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세청과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아파트의 가정형 어린이집은 주택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긴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집이 원래 주거용인 아파트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심판원의 해석이다.

 

세법에서는 '장기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지만, A씨의 어린이집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A씨는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여기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기존 아파트를 나중에 팔았거나 새 아파트의 등기 일자를 미뤘다면 세금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가정 어린이집 특례
1세대3주택자가 되면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세대 구성원이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A씨가 어린이집을 5년 넘게 운영한 후, 기존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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