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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순하리도 세금은 진하리

  • 2016.04.18(월) 17:23

 
지난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저도수 과일소주 열풍이 불었는데요.

롯데주류가 내놓은 '처음처럼 순하리'는 14도, 무학의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는 13.5도이고, 하이트진로의 '자몽에 이슬'은 13도로 출시됐습니다. 과거 25도의 원조 소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소주냐'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수준이죠. (1926년 최초의 희석식 소주는 35도의 고도주였답니다.)

최근에는 과일소주 열풍이 식어가고, 새롭게 탄산주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의 '이슬톡톡'과 롯데주류의 '순하리 소다톡'은 알코올 도수 3도에 불과하고요. 무학의 '트로피칼 톡소다'도 맥주 수준인 5도로 저알코올 탄산주 경쟁에 합세했습니다.


저도주가 계속해서 출시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호가 점점 저도주에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웰빙 바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순한 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취하려 먹는 것 아니냐', '이것도 술이냐'라는 의문을 표출하며 '원조'를 찾는 사람 또한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한 술을 즐기든 순한 술을 즐기든 애주가들이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있는데요. 술이 진하든 순하든 세금은 진하게 낸다는 겁니다.

사실 술이 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 성분인 알코올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데요. 원료가 덜 들어가면 값도 싸지고 세금도 덜 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류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순하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순하리는 소주에 유자청 액기스를 첨가한 '리큐르'제품인데요. 소주와 같이 원가의 72%로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액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으로 애주가들 사이에서 '빨간뚜껑'으로 불리는 원조 처음처럼(하이트진로의 원조 참이슬도 빨간 뚜껑이죠) 역시 21도 술이지만 세율은 순하리와 같습니다.

과일주로 구분되는 탄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 등 과일주는 30%의 주세와 주세액의 10%로 교육세가 붙는데요. 와인을 기본 재료로 제조되는 이슬톡톡, 소다톡, 톡소다 등도 법상 과일주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세금이 붙습니다. 13도 와인과 3도 탄산주의 세율이 같은 거죠.
 

세율과 알코올 도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적 고도주인 위스키와 대표적 저도주인 맥주를 비교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알코올 도수 40도가 넘어야만 제품으로 인정받는 위스키와 알코올 도수 5도 안팎인 맥주는 알코올 비중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만 주세율은 72%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한 술을 마실수록 이득일까요? 올라오는 취기에 비해 세금이야 덜 내겠지만 그만큼 건강은 보장하기 어려워 지겠죠? 오늘도 퇴근 후 한잔으로 피로를 푸시는 애주가분들, 이래저래 세금 내며, 애국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마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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