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즐기는 애주가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숙취와 세금인데요. 숙취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할 수 있지만 세금은 판매 단계에서 미리 부담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왕 내야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술 세금에 대한 비밀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세금이 얼마씩 붙고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편집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맥주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주류 출고량 368만㎘ 가운데 맥주는 198만㎘로 54%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희석식 소주(25%)와 탁주(11%) 입니다.
맥주에는 11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맥주가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1000원이라면 세금이 1300원 붙어서 2300원이 된다는 의미죠. 세금은 주세 720원(출고원가의 72%), 교육세 216원(주세의 30%), 부가가치세 194원(출고가+주세+교육세의 10%) 등 입니다.
맥주의 출고원가는 500㎖ 1병 기준으로 500원대입니다. 롯데주류가 만드는 클라우드의 출고원가는 587원이며 카스(OB맥주)와 하이트(하이트진로)는 각각 538원입니다.
맥주시장의 터줏대감인 카스와 하이트는 출고원가와 세금, 판매가격이 같습니다. 출고원가의 72%인 388원을 주세로 내고 여기에 교육세 116원과 부가세 104원이 붙습니다. 출고원가의 113%인 608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셈이죠.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은 1147원인데요. 대형마트에서는 141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고원가에 비해 2.6배 불어난 가격에 사는 겁니다. 도매와 소매 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은 1병당 263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이트는 원가도 싸고 세금도 적게 냅니다. 맥주 원료인 맥아 함량을 10% 미만(일반 맥주 70%)으로 크게 낮추면서 기타 주류로 분류돼 주세와 교육세가 각각 30%, 10%만 부과되기 때문이죠.
필라이트 355㎖ 1캔의 출고원가는 490원이며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합친 총 세금은 227원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은 717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인데요. 100㎖ 당 세금도 일반 맥주(122원)의 절반 수준인 64원에 불과하죠.
소주도 맥주와 똑같은 세율체계(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적용합니다. 하이트진로가 만드는 참이슬 후레쉬(360㎖)는 출고원가 477원에 세금 539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360㎖)은 출고원가 473원, 세금 534원으로 참이슬보다 4~5원 저렴하지만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119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만큼 도·소매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출고가격 대비 마진은 맥주가 22~23% 수준인데 소주는 17~18%로 낮은 편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소주 한 병보다 맥주 한 병을 파는 게 더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청주와 약주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세는 똑같이 30%를 적용하지만 교육세는 청주에 10%를 부과하고 약주에는 교육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청주 브랜드 청하(롯데주류) 300㎖는 출고원가 1005원에 세금 466원이 추가로 붙는데 대형마트에서는 174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출고가격 대비 마진 비율은 17%로 소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순당이 만드는 백세주(375㎖)는 출고원가 1808원에 세금 777원이 매겨집니다. 교육세가 없기 때문에 소주나 청주에 비해 세금이 더 적은데요. 출고가 대비 마진은 28%로 다른 주류보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