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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에도 '로열티 관세' 부과할 수 있나

  • 2016.04.25(월) 18:53

KT&G "재료인 담뱃잎에 로열티 관세는 부당"
세관 "필립모리스도 관세 냈다" 승소 자신

국내에서 일본 담배회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KT&G가 담뱃잎 수입과 관련한 관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담배회사로부터 담뱃잎을 수입해 담배를 생산·유통하고 있지만, 재료인 댐뱃잎에 부과된 상표권(로열티) 관세는 낼 수 없다는 불복 소송이다. 원고소가는 28억원대다.
 
25일 법조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일본담배산업(JTI)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할 때 내는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에 부과된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 담배 대부분은 KT&G가 위탁생산 하고 있다. 나머지는 독일과 우크라니아 등에서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다. 

'메비우스'라는 제품으로 잘 알려진 일본 국영 담배회사 'JT'는 일본 유일의 담배회사인데, 한국에는 따로 공장을 두지 않고 KT&G에 위탁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국산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KT&G가 일본 브랜드 담배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된 것은 로열티다. KT&G는 OEM생산을 위해 JTI로부터 혼합엽(담뱃잎), 필터, 담배 부속품 등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한다.
 
로열티는 제품 수입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인데, KT&G는 원 재료인 담뱃잎에는 로열티가 안붙는다며 관세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로열티 명목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이유로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 KT&G "상표 없는 재료, 과세 요건 부합 안 돼"
 
KT&G 측 주장의 골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채 수입된 '재료'의 로열티 대금을 과세 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로열티 대금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물품과 로열티 간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입증돼야 한다. 상표와 관련있는 상품인지,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KT&G는 두 가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통상 상표가 붙은 채 수입되는 물품은 로열티와 관련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지만, KT&G의 경우 담뱃잎 등 수입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 공정을 거치고 나서야 JTI 상표를 부착한다.
KT&G는 거래조건성도 부인하고 있다. KT&G가 JTI와 체결한 계약서상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이유다.
 
# 세관 "법원, 필립모리스 담배원료 과세 인정"
 
서울세관은 이제 막 시작된 소송이지만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도 선임해서 소송준비도 치밀하게 하고 있다.
 
세관은 과거 '필립모리스 각초 로열티 과세' 사례가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로부터 담배 원료 각초를 수입하면서 낸 로열티에 과세 처분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정당한 과세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세관은 특히 KT&G가 수입한 담뱃잎과 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KT&G는 JTI 담배 제조에 쓸 담뱃잎을 다른 농가로부터 구매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구매할 수도 없다.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 명시된 규정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KT&G와 JTI가 체결한 위탁 생산 계약 조건에 맞게 담배를 제조하려면 'JTI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데, 매뉴얼상 다른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세관 측 한 소송대리인은 "KT&G가 일본담배를 제조할 때 국산 담뱃잎을 쓸 수 있었다면,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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