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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 2016.12.09(금) 10:37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①직장인편
중소기업 취직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국민과 기업의 세금을 좌우하는 세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달라진 세법 조항을 체크하는 것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장인, 자산가, 기업 입장에서 들여다봤다. [편집자] 
 
직장인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반면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높아졌고 여기에 연동되는 1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이 2.2%포인트 늘어난다. 다만 이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은 2014년 과세표준 기준 1만417명(0.01%)에 불과해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내년부터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2018년까지 유지된다. 정부안에는 2019년까지로 3년 연장 계획이 담겼으나 일몰기한이 단축됐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30%이다. 소득 수준별로 다른 공제한도는 각각 ▲연봉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2018년부터 적용)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씩이다.
 
아울러 10년 된 경유차(2007년 이전 등록)를 바꿔 보려는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해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안에 헌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새차를 구입하면 개소세(한도 100만원)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차값을 기준으로는 2857만원 이상 차량부터 절세 혜택 전부(143만원)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한도 700만원 내(본인의 경우 한도 없음)에서 시술비의 15%까지 세액공제되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로 높아졌고,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보유'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규정이 엄격해졌다.

# 재취업한 엄마, 소득세 70% 감면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준다. 중소기업에 재취직해 월 200만원(과표 기준 연 2400만원)을 버는 여성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144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100만원 넘게 줄어든다. 
 
둘째를 낳은 부부는 현행보다 20만원 많은 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현행 출산 세액공제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 없이 1인당 30만원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었다.  세액공제는 늘어난 액수만큼을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어 체감도가 크다.
 
아울러 그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체험학습비는 자녀 1인당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명의 자녀에게 각각 30만원씩 썼다면 내후년 연말정산 때는 총 9만9000원(30만원×15%×2명)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정부 발표로 월세살이 직장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국회에서 무산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집 없는 직장인이 한도 750만원 내에서 12%(현행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안에 대해 국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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