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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자매와 바람난 한의사

  • 2017.08.01(화) 17:41

자매와 내연관계 청산 위자료 30억 지급
사전증여에 상속세 추징..가산세 부과는 잘못

"마누라한테 다 들켜버렸으니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위자료는 얼마면 되겠소?"
 
"저희 자매에게 각각 15억원씩만 주시면 원망없이 살아갈게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동네에서 존경 받는 한의사였습니다. 봉사활동과 무료진료를 통해 지역 사회에 헌신해 왔고,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한의원은 항상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하지만 그의 가족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이씨는 아내와 자녀들(1남3녀)을 외면한 채 밖으로만 떠돌았고 생활비나 학비도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자린고비였습니다. 
 
그가 가정에 소홀했던 이유는 내연녀를 챙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 간호사 최모씨와 20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사실 간호사 최씨도 유부녀였지만 남편 몰래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임신까지 하게됐죠. 최씨는 아이를 유산했지만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이혼하고 이씨와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요.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된 겁니다.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동생에게 언니는 자신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이씨는 한의원을 찾아온 그녀에게 끌리게 됩니다. 내연녀의 동생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언니 최씨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언니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는데요. 오히려 이씨에게 자신들을 책임져주면 평생 모시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씨도 최씨 자매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면서 세 사람은 한 집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씨의 본처가 최씨 자매와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쫑이 납니다.
 
최씨 자매는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씨는 자매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위자료를 모두 줬다고 합니다. 
 
그들의 막장 드라마는 이씨가 2009년 사망하면서 다시 주목 받게 됩니다.
 
이씨의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나눠갖고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끝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국세청은 이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유족들에게 상속세 5억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억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씨가 생전에 최씨 자매에게 증여한 30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다시 추징한 겁니다. 
 
이씨의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씨 자매로 인해 가정파탄을 겪은 것도 모자라 6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으니까요. 더구나 이씨가 최씨 자매에게 건넨 위자료는 가족들에게 남긴 재산보다 3배나 더 많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죠. 유족들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유지하고 가산세만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 관계자는 "자녀들이 제3자(내연관계 자매)에게 준 재산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최씨 자매에게 현금 증여한 재산은 위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미리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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