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머니워치쇼]중과세 피하려면 임대사업 등록하라

  • 2017.10.26(목) 16:29

[비즈니스워치 2017 머니워치쇼 시즌5]
안수남 세무사 "중과세 대상주택부터 확인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워치가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됐다.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8월2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안에 대해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주택에 한정되며 적용대상은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이지만, 수도권 중에서 군과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기타지역은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어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일 경우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그는 "소득세법상 5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채우려면 단기임대 4년을 받고 1년을 더 임대하면 된다"며 "준공공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하면서 가액기준 6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은 이미 중과세가 적용되고 서울 전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현재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법적인 보완이 이뤄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