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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①-1 어떤 기부금 내셨나요

  • 2018.01.26(금) 10:03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30%, 법정기부금은 전액
종교단체는 10%까지만 인정, 기업도 비용처리 가능

직장인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있죠. 지난 1년간 낸 기부금 중 일부를 연말정산 후 돌려 받는 건데요.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항목별로 공제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부금을 내면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기부를 늘리기 위한 세법상 특례 조항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 주체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감면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공익단체는 지정기부금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는 기부금 중 대표적인 게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선정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3919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 한국소아암재단, 유관순교육사업회, 김대중기념사업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인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받고,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3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액이 2000만원이면 세액에서 300만원(2000만원×15%)을 돌려받지만 기부금액이 4000만원이면 세액공제액이 900만원(2000만원×15%+2000만원×30%)으로 확 늘어납니다.
 
기부금액이 많아진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공제 받는 건 아닙니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지정기부금을 1500만원까지만 인정 받고 여기에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업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억원인 기업은 지정기부금을 10억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금액의 10%를 넘겨서 기부하기가 쉽지 않겠죠. 
 
(ex.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 지정기부금 단체인 희망살림에 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40억원은 네이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 받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죠. 법인세율(24.2%, 지방세 포함)을 감안하면 약 10억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 정부·학교는 법정기부금
 
똑같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더라도 어떤 단체인지에 따라 기부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공익단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정부기관이나 학교, 병원 등 공공성이 짙은 단체들이죠. 
 
직장인 입장에서는 법정기부금에 기부하더라도 지정기부금과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한도(10%)에 비해 높은 편이죠. 하지만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금액 가운데 절반 넘게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비해 딱히 유리한 점은 없다는 얘기죠. 
 
(ex.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기부 받은 40억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축구단에 지원됐는데요. 만약 네이버가 성남시에 직접 기부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 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기부한 것과 비교해도 실제 세금감면 혜택은 똑같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종교단체는 '십일조'까지만
 
직장인이 교회나 성당, 절과 같은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의 범위 안에 속하는데 공제율도 똑같이 15%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다른 지정기부금(30%)보다 낮은데요. 교회의 '십일조'를 그대로 적용해 월급의 10%까지 기부하는 금액만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교회에 매월 30만원씩 냈다면 연간 360만원의 기부금 중 54만원(15%)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데요. 이 직장인이 매월 40~50만원을 교회에 내더라도 세액공제 금액은 54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밖에 정치자금 기부금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내는 기부금은 10만원을 내면 전액을 돌려받고, 10만원을 넘으면 15%의 세액공제(3000만원 넘으면 25%)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 10만원을 기부했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모두 환급받고, 안철수 후보에 1000만원을 냈으면 150만원만 세액공제 받는 셈이죠. 홍준표 후보에 4000만원을 기부했다면 700만원(3000만원×15%+1000만원×25%)을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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