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씨는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중이다. 얼마 전 면접을 본 회사에서 채용에 앞서 이전 회사의 연봉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줘야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는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연봉과 적지 않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한 달 전 회사를 옮긴 이능력 씨는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연봉을 500만원 올려 이직했는데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씨의 연봉에 연말과 두 달에 한 번 지급되는 성과급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에게 연봉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입사지원서의 '희망연봉' 항목을 쓸 때 낮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직 후 원하는 연봉을 받으려면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연봉을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연봉만 알고 있다가 이직 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옮길 직장에서 제시하는 연봉계약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은 얼마인지, 연봉과 성과급은 별도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연봉협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연봉계약서에서 챙겨야 할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 성과급 포함 여부 살펴라
이직할 회사에서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 연봉에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과급이 줄어도 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과급은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시에는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연봉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구두로 확인하다보면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인지 등 세세한 정보를 놓치기 쉽겠죠.
정명아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법률상 임금만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고 임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만일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봉계약서 너무 믿지 마라
연봉협상을 할 땐 임금과 '임금 아닌 금품'을 모두 합쳐 세전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임금 아닌 금품이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나 개인 성과평가에 따라 주어지는 금액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매년 노사합의 등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죠. 대표적으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이 여기 속하는데요. 회사에 따라 상여금 역시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큰 경우 연봉계약서대로 본인의 연봉을 전달했다간 새로운 회사와의 연봉협상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봉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연봉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임금 아닌 금품까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하겠죠.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급여명세서는 매월 확인이 가능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연도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받은 급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보육수당·자가운전보조금·식대 등 비과세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비과세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세전 연봉에 그대로 합치면 됩니다. 비과세수당이란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가 같다면 비과세수당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죠.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는 연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간외 근로가 많은 직군인 생산직은 고정 OT(overtime)라고 해서 연봉계약서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장·야간근로수당까지도 실제 연봉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은 계약 연봉보다 적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여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이나 미성년자녀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확정된 연간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매월 얼마씩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cal/cal_06.asp)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와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나타난다. |
근로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4.5%), 건강보험(3.12%),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3.69%), 고용보험(0.65%) 등 사회보험료를 내야하는데요. 보험료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식대나 출산 및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등 비과세수당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하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죠.
단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아닌 기타금품’의 보험료 징수여부는 보험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경영성과 배분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는 국민연금 징수 기준이지만 고용보험 징수기준은 아닙니다. 사회보험료는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에서 비과세수당을 뺀 월급여를 입력해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4대보험 모의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