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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서비스업은 시작부터 법인설립이 답"

  • 2019.02.12(화) 18:18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예리 세무사
"매출 오른다고 느껴질 때가 법인화 최적 타이밍"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 사업자금 융통이 쉽고,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 정책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 어떤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스워치가 법인설립 관련 세무컨설팅 전문가인 김예리 세무사(앤트세무법인 광화문지점 대표)에게 법인사업자 만들기에 대한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좋은가

▲ "세금부담은 적고 자금융통은 쉬워집니다"

보통 소득이 높아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세율만 보더라도 개인의 소득세(세율 6%~42%)는 소득(과표)이 5억원만 넘어도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의 법인세(세율 10%~22%)는 과표 200억원까지도 20%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면 되거든요. 낮게는 과표 1200만원만 넘더라도 개인은 15%, 법인은 10%로 법인세율이 더 낮아요.

또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회사를 동일시 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대표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와 회사를 별개로 인식해서 보유지분 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리스크 부담이 분배된다는 것이죠.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대외신용도도 높일 수 있어 외부투자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도 쉽습니다. 길게 보면 가업승계나 자녀에 대한 주식증여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도 덜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다만 법인은 자본금, 등기비용 등의 초기 설립비용 부담이 뒤따르죠.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증빙관리 등 회계 세무처리가 다소 복잡해 세무대리 비용도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법인전환보다는 실익에 대한 판단을 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법인 전환 시기의 '키 포인트'는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해야합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이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세무신고도 까다롭고, 국세청에서 일종의 특별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3만원 초과비용의 명세를 철저하게 챙겨야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검증을 매년 받게 되죠.

하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권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됐지만 부동산임대업종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는 법인전환 자체로 사실상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신고확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이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 법인 전환, 최적의 타이밍은

▲ "매출이 오르고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해에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기를 잘 따져야 합니다.

서비스업종은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 예컨데 2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월말쯤이면 매출 5억원이 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5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법인전환을 해야겠죠. 특히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인 업종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미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출이 주가 되는 사업자라면 1년 동안의 매출 누계액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누계 매출이 성실신고기준에 근접했다면, 연말 계약건의 경우 당장 매출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기 보다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판단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이 되기 2~3년 전부터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출이 오른다고 느껴질 때 법인화를 생각하는 게 포인틉니다.

-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비스업은 일단 법인으로 시작하세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히 서비스업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공장에서 사오는 원가가 있고, 제조업도 원재료 구입 등 비용이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이어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큰 비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업은 인건비가 주가되고, 용역이 오고가는 일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지 않거나 있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광고나 교육, 학원, 미용 등이 대부분 이런 업종인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자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유리하죠.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한명이 빠지거나 하면 폐업사유가 돼 문을 닫아 거래처를 잃게되는 일이 생기는데, 법인은 설립 후에 갈라서더라도 주식을 양도하고 지분정리만 하면 회사에 영향이 없어요.

-법인 전환의 노하우는

▲ "일단 법인부터 세우고 개인사업자를 정리하세요"

사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결산해서 통째로 법인으로 넘겨야하기 때문이죠. 사업은 물론 상호나 고용된 직원 등이 모두 승계되는 포괄양수도가 이뤄지는 것인데요. 사업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형식이어서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고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해서 그 이상으로 자본금을 현금납입해야 하는 자금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평가해 법인 자본금으로 귀속시키는 현물출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치평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법인전환보다는 법인을 추가로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의 거래처를 법인으로 서서히 넘기면서 정리를 한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개인사업장은 당장 폐업할수도 있지만 천천히 중심을 이동하며 시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자유롭게 뽑아쓰던 것이 습관이 된 사업자들은 법인 설립 뒤에는 현금융통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장점이죠.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전환보다 신규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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