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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약국 매출은 과세 vs 면세 구분이 중요"

  • 2019.02.28(목) 10:36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유수진 세무사
"조제약 중 건보 비급여항목도 일단 입력해둬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전문자격사들이라면 누구나 개업을 꿈꾼다고 하죠. 하지만 어느 업종이든 경쟁은 치열합니다. 약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약사는 3만7800명에 달하고, 해마다 1800명의 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약국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업종이어서 개업을 위한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세무처리에 신경 쓸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약국 세무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촌플러스세무법인 유수진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약국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좀 다르다던데

▲약국은 허가업종이어서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개설허가증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허가증을 들고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받게 되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 허가증이 때에 따라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카드가맹(단말기 설치)을 통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허가증이 없어서 사업자등록도 늦어지고, 그래서 개업일에 맞춰서 단말기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국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허가증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우선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놓으면 개업일에 단말기 결제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국의 규모가 커져서 둘 이상의 약사가 동업, 즉 공동개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부부가 모두 약사이거나 약사가족이 함께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죠. 우선 세금측면에서는 공동개국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약국 소득을 나눠서 세금을 내게되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약국의 소득규모나 운영상의 문제 등까지 고려해야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부부의 경우 동업하는 것이 좋은지, 한명이 모두 출자하고, 다른 한명은 근무약사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약사를 두거나 약사가 아닌 직원을 두는 경우 동업이 아니라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모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무처리는 동일합니다.

공동개국의 경우에는 특히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없이 구두합의로만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이나 재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출자방법과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이나 운영방법 등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익분배방법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 날 때와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처방전 조제약과 일반약의 세무처리는

 ▲조제약과 일반약은 전혀 다른 매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처방전으로 조제해서 판매하는 약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어서 면세매출이 되고, 처방전이 없는 일반 약이나 기타 판매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매출'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세금을 부담해 과세물품으로 사 온 것이라도 조제약으로 면세로 판매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약사들이 이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과세로 세금을 주고 약을 떼어 왔기 때문에 무조건 팔고 나서 매입세액공제로 세금을 공제받아버리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과세물품도 조제로 판매된 부분은 면세로 나갔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부가세는 사 올 때 기준이 아니라 팔 때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사왔는데 세금 공제를 못받으면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면세로 판매한 조제약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약값 일부를 보전받고 있거든요.

약국도 소매점이다보니 재고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의 처리가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의약품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고 해서 손실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손실분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하거든요.

폐기의약품은 구청에서 받아주는데, 구청에서는 폐기물만 받을 뿐이지 확인서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약품사(도매사)에서는 약국에서 폐기의약품을 받은 후 소각확인서라는 것을 써주는데요. 이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사진활영을 해서 폐기의약품의 처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약국사업자가 특별히 주의할 점

▲조제약 매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공단 청구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제약 중에서도 비급여항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 단순하게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제매출, 즉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인데도 과세매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면세매출은 비급여항목이라도 보험료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해두고 관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세대상인 일반약 매출로 신고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약국사업자들이 쓰는 신용카드문제인데요. 보통 약국사업자를 위한 약국구매전용카드를 쓰지만 카드사 마일리지(포인트)가 적다는 이유로 일반카드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들의 매입거래가 억단위로 발생하게 되면 마일리지도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 카드 적립금도 사업관련 잡이익으로 보고 과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 마일리지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일부 약사들이 4년치 세금을 몰아서 세금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카드 적립금 신고도 잘 해야 합니다.

이밖에 약국도 권리금 세무문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권리금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권리금이 억단위로 지급되고 있어서 알아서 신고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리금을 준 사람은 필요경비 60%를 공제받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고요. 권리금을 받은 사람도 다른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는 등 소득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준 사람은 무형자산으로 신고하고, 받은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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