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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막는다"…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도입

  • 2023.06.23(금) 18:13

오는 30일부터 '시공책임보장' 도입
"전담대응팀 등 '안심 서비스' 강화"

오늘의집이 고객의 인테리어 시공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선보인다. 오늘의집이 중개해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고객 가정에서 시공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일이 계약보다 지연될 때 오늘의집이 부담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오는 30일부터 인테리어 서비스에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모든 계약이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 양자 사이에 이뤄지는 탓에 공사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그동안 고객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며 "책임보장으로 이런 불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 책임보장 업체가 고객과 맺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담은 전자계약을 마련했다.

고객은 '책임보장' 업체에서 시공책임보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책임보장' 뱃지가 붙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오늘의집은 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책임보장 업체를 우선 노출한다.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입력하면 적절한 업체와 연결되는 '간편상담' 기능도 책임보장 업체에만 제공된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나서서 분쟁을 중재한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시공 및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만일 시공 지연으로 고객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숙박비, 짐 보관료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 계약에 명시된 사후관리도 최소 1년 보장된다. 책임보장 서비스는 주거공간의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도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하자보수 미이행과 같은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공중개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고객 안심 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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