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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중국 수출길 확 열리나…빗장 풀린 '노미트'

  • 2026.06.03(수) 13:00

'육류 원료 사용' 라면 수출길 열려
중국 '맞춤형 별도 생산' 부담 완화
신제품 진출·포트폴리오 확대 기대

/그래픽=비즈워치

중국 수출에 제약을 받았던 '육류 원료 함유 라면'의 현지 판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다. 라면업계는 이번 완화 조치가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이랑 다르네?

식약처는 최근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중국 수출 허용을 이끌어냈다. 중국은 그간 '가축 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고기 성분이 들어간 K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라면업계는 중국 수출용 제품에 육류 대신 식품첨가물 등을 활용해 맛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현지 규제에 대응해 왔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 간 맛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제조 공정과 레시피는 동일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원재료 범위가 달라 국내 판매 제품과 똑같은 맛을 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업계는 비교 시식과 품질 검증 등을 거쳐 제품을 출시해 왔지만 원재료 차이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예컨대 삼양식품은 현재 햄 맛이 특징인 삼양라면을 중국에서 '노미트'로 수출 중이다. 성분에 고기 자체가 없는 건 물론 건더기에 포함된 동그란 햄 플레이크 역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오뚜기도 고기가 들어간 일부 라면 제품을 현지에서 허용된 대체 성분으로 변경해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국내 라면업체들의 수출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육류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다, 적절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스프를 적용한 제품의 수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K라면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장기 성장 동력 마련

업계 역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국 라면의 최대 수출국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라면의 수출액은 15억2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 이 중에서 대중국 수출액은 3억8500만달러(5571억원)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중국 전용 제품을 별도로 설계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 된 것도 호재다. 업계는 향후 중국에 수출하게 될 육류 기반 신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경험한 'K라면의 맛'을 현지에서 그대로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개장과 곰탕 등 육류 기반 국물 맛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품군의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현지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품목까지 K라면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셈이다. 이는 K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물론 현지 시장 공략 범위를 동시에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면 매대./사진=윤서영 기자 sy@

다만 단기간 내 수출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미 중국 규제에 맞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중국 내 K라면 인지도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탓에 향후 성장세는 신제품 흥행과 유통망 확대, 프리미엄 제품 전략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내 식품 트렌드 및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장"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신규 제품의 현지 출시와 시장 안착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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