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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GA 발행 CB 보유하고 있으면 제재받는다

  • 2020.01.17(금) 14:21

금융위 "CB 보유도 임차료 지원처럼 금지행위" 유권해석
보험사의 판매사 부당지원 방지 위해
만기 남아 보유해도 규정위반 소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가 보험사의 임차료 우회지원 문제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G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험사가 인수했을 경우 보험사의 임차료나 대여금 지원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만기가 남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GA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사채 여부를 떠나 형태를 불문하고 대여금 등을 지난해 4월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험사가)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 7 제1호 다목'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3년정도 줬기 때문에 전환사채 등을 포함해 지원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계약서 이외의) 금전 지원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 때문에 특정 보험사가 자사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도 사무실 임차료나 각종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4월부터 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해 보험사의 임차료, 대여금 등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금전적 지원을 원천 금지했다. 위탁계약서상 근거 없는 금전지원을 전면 금지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의7 제1호는 GA의 업무기준 가운데 금지행위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목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보험사와 GA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 등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는것뿐 아니라 이면계약, 묵시적 합의 등도 금지행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 해석은 임차료를 포함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다면, 명시적인 조건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 등을 통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법 시행전 이미 업계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 발행한 것이라고 해도 지난해 4월 이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이는 임차료 등을 우회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대형 GA들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했는데 이를 특정보험사들이 대부분 인수해왔다. 발행 규모는 30억원에서 40억원 수준으로 연간 두번이상 발행하는 곳도 있었다. 이를 특정보험사에서 인수해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보전하거나 임차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외에 (GA업체가) 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추가적이거나 우회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일부 보험사는 타사대비 낮은 선지급수수료 비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보전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보험사와 GA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외에 금전적 지원고리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는데 있다"며 "임차보증금, 전환사채 등 형태를 불문하고 묵시적, 암묵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처분해야할지 여부는 보험사나 GA가 이를 새로운 보험조건의 계약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음에도 만기가 남은 전환사채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신규계약을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등의 추가적인 법조문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가 남아있어 유지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GA들의 경우 몇년전 발행한 수십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아직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특정보험사들이 이를 전부 인수한 상태로 GA가 이를 단기간 반환해야 할 경우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 역시 법규 위반에 따라 제재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 등으로 판정될 경우 법규 위반인 만큼 금액, 장기성, 고의·과실 여부, 우회·직접지원 등에 따라 제재강도가 정해질 수 있다"며 "위반 정도를 따져 기관주의에서 등록취소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환사채(CB)는 주식과 사채가 혼합된 형태의 회사채의 일종으로,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일정가격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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