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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영계 신경전 끝에 '사외이사 임기, 사실상 6년 제한'

  • 2020.01.21(화) 10:00

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금체납·결격사유 공개해야
국민연금, 경영개입 여지 확대

거수기 논란을 빚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사외이사 후보자는 세금체납 사실·부실기업 재직 여부·법률상 결격사유 등의 사전공개가 의무화되고, 한 회사에서 6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금융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후보자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후보자 약력과 회사와 거래내역 등 제한적 정보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사실, 최근 5년내 회생이나 파산 진행 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유무를 공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에도 제동이 걸린다. 그동안은 퇴직한지 2년이 지나야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이 지나야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조항이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도 강화된다. 그동안 경영개입 목적의 주주제안을 하려면 현행 '5%룰'에 따라 지분변동 5일 이내 공시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바꿔 공적연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등은 경영개입 목적에서 제외하고,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월별 약식보고로 완화했다.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보고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73개사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투자대상 716개사 중 4곳 중 1곳(38.1%)이 사정권에 드는 셈이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 과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5%룰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룰이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제도. 정부는 공적연기금이 배당과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주주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고·공시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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