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를 계기로 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가 확대된다. LH사태의 자금조달 줄이 됐던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된다.
29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70%의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일 경우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40%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규제 도입 이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비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다양한 차주의 이용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과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LH사태의 자금조달 줄이 됐던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공동대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거나 상호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과 규제개선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