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주주겸 대표이사가 28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및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 중 A 대부업체 대표 B씨의 이같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회사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것이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B씨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엄무상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B씨가 지분 100% 보유한 관계사인 C사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기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