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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 사설 ATM서 신용카드 복제"…부정사용 주의

  • 2024.11.19(화) 17:30

금감원, 해외 부정사용 소비자경보 '주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관광지에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 부정사용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많지 않았던 2021년 522건(피해금액 5억3000만원)이었던 카드 해외 부정사용 건수는 2022년 1179건(1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324건(33억6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1198건(1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타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IC(반도체집적회로)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거나, 사설 ATM기(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부정사용한 경우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해야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원치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다. 단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되면 카드회원에게도 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이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당부다.

더불어 카드 분실·도난 시 장소·시간·연락처 등 정보와 함께 카드사에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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