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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달러보험 지금 들어도 이득일까?

  • 2025.03.01(토) 10:04

환율 상승 시 보험금 증가하지만…보험료 부담도↑
"환테크 수단 아냐"…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환율 예측 어려워…위험 보장 실수요 접근해야

원·달러 환율 1400원대의 '고환율 시대'. 요즘 주목받고 있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외화보험인데요. 소비자들에게는 '달러보험'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지요.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나 엔화, 위안화 등으로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을 수 있어 환차익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4만770건으로 전년(1만2553건)보다 3.2배나 늘었습니다. 외화보험 판매 금액 역시 2023년 7637억원에서 지난해 1조6812억원으로 2.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외화보험의 인기가 어느정도인지 실감되시나요?

판매 회사·특약 알아볼까?

외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에서 정한 환산기준일 및 원화환산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환전해서 외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통해서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원화로 환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환산납입·지급서비스특약은 상품에 따라 의무부가특약이나 제도성특약으로 분류돼있습니다. 의무부가특약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때 꼭 따라오는 특약이고, 제도성특약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특약입니다. 

이런 달러보험은 국내에서 어느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을까요? KB라이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등 3곳으로 많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KB라이프생명은 달러보장보험, 달러연금보험, 달러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AIA생명도 달러종신보험과 달러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달러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원화환산납입·지급서비스특약을 선택했고, 사망보장을 10만달러로 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환율이 1000원이라면 보험금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이라면(28일 기준 1461원) 보험금을 1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높을수록(원화 값 하락)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즘 같은 고환율 시기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투자 상품'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것 외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예측해 자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목적의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달러보험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러 보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때문입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화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국가가 통화 가치를 달러를 기준으로 정하고 안정성을 위해 달러를 보유합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도 있었던 겁니다.

달러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환율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이 높다는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낼 보험료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매월 보험료가 500달러인 상품은 환율이 1000원일 경우 납입 보험료가 50만원이지만, 가입 기간 중 환율이 1400원으로 상승한다면 소비자는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금 역시 수령 시점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환율이 내려갈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환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달러보험을 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보험' 본연 기능 잊으면 안 돼요

다만 소비자가 달러보험 가입 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험금도 달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 있는 달러종신보험은 7년간 납입 후 10년 시점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120%가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만약 10년 뒤 환율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기본 환급률은 계속 오르니 환율을 고려해 이득시점까지 계속 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발언에 대한 수위를 지속 높이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춘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본도 유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죠.

10년 전인 2015년 2월 원·달러 환율은 1100원정도였는데요. 현재보다 350원 정도 낮은 수준이네요. 달러 가치가 향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라면 지금 달러보험을 들 수도 있겠지만, 환율은 언제 오르고 내릴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일부 설계사들이 달러보험 본연의 보장내용 안내는 소홀히 하고, 환차익 기대만 부풀려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화보험도 보험일 뿐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혹여 소비자가 달러보험의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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