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 칼날을 비껴갔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이행정도를 점검해 내년 지정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해 온 소비자보호 강화도 지속할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 대상항목 확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검사, 인허가, 제재 등 업무 투명·공정성 강화 쇄신방안 마련 및 시행 △소비자보호 개선방안 이행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토록 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도 충실히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이행정도를 점검, 금감원 지정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게 중론"이라면서 "방법론에 대해선 금융감독이란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하는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1999년 설립 이후 주기적으로 부상해왔던 이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불과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운위 결과 이후 파생되는 내용들을 조직·예산에 반영해서 금융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