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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도 대출 규제 사정권?…주소지 대조해 '투자' 가려낼까

  • 2026.03.04(수) 09:23

대통령 지적에 만기 연장 제한 대상 넓혀
행안부 주민등록-부동산 주소지 대조 필요
"비거주 목적 따라 예외 둬야" 목소리도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임대사업자를 넘어 비거주용 1주택자도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의 '비거주' 여부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없어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상호금융권 여신담당 임원과 함께 네번째 대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주택자 대상 만기 연장을 '금융 특혜'라고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은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내부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 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관련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뽑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관련기사:대통령은 다주택 대출 규제 재촉…당국 논의 늦어지는 이유(2026.02.24.)

이후 금융회사들은 △보유주택수별 주담대 잔액 현황 △대출 순위별 잔액 현황 △잔존만기별 주담대 잔액 현황 △주택 유형 지역별 주담대 잔액 현황 △올해 상·하반기 중 만기 주담대 도래액 등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전날 회의에서도 데이터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대통령의 추가적인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제 정책의 사정권이 비거주용 1주택자까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한정 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등이 논의돼 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지난 10·15 대책 당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했던 것처럼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포함해)이미 정책 방향은 정해졌고 시행 전에 금융권에 부작용 등 의견을 물어보는 단계"라며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실제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성격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부동산 주소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실행하기에는 적잖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행안부 행정 전산망에 등록된 전국 주민등록 주소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실사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는 7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행안부 전산망에 등록된 주소지 대조만으로 투자용 대출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녀 교육, 해외 거주, 부모 봉양 등으로 본인 집에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데이터를 구체화해 다시 한번 금융권을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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