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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출석 속 첫 조정 종료…재산분할 다시 테이블로

  • 2026.05.13(수) 15:07

노소영 직접 출석…최태원은 대리인만 법정에
법원, 양측 직접 출석 전제로 추가 조정기일 조율
'SK 지분 분할' 다시 핵심 쟁점…1.4조 향방 촉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양측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정기일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향후 최 회장의 직접 출석 여부와 재산분할 범위를 둘러싼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조율해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노 관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단만 보냈다. 조정 종료 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일로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단순한 대리인 중심 절차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정 절차는 일반 재판과 달리 당사자 의사와 태도가 중요한 만큼 최 회장의 직접 출석 여부 자체가 향후 협상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SK그룹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만큼 지분 역시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 재산분할 판결이었다. 

당시 항소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노 관장 측 기여도를 인정하며 재산분할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주요쟁점 및 결과./그래픽=비즈워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 과정에 쓰였더라도 뇌물 성격의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기여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 친족과 재단 등에 증여하거나 반납한 일부 재산 역시 단순 은닉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 과정의 처분 행위로 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조계 일각선 "가사소송에 형사 논리를 끌어들인 전례 없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지분을 포함한 최 회장 보유 재산 가운데 실제 분할 대상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에 나서며 최 회장 보유 SK 지분 절반가량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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