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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작년 순익 700억 줄어든 까닭은

  • 2023.03.08(수) 14:29

순이익 2034억→1317억으로 정정공시
나인원한남 취득세 추가 부과 충당금 적립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던 대신증권이 한 달 만에 돌연 그보다 700억원 이상 적은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정정공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6일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면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 정정공시를 함께 냈다.

앞서 2월9일 발표한 잠정실적 공시와 비교하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561억원에서 2535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순이익은 2034억원에서 1317억원으로 717억원이나 감소했다. 

대신증권은 순이익 변동과 관련 "계열사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보수적 회계기준을 적용한 충당금 적립으로 영업외비용이 증가했다"고 공시에서 밝혔다.

충당금 적립은 대신증권의 손자회사 대신프라퍼티가 개발한 서울 한남동 고급형 아파트 나인원한남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인원한남 일부 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한 뒤 그에 맞춰 작년말 나인원한남 일부 세대를 일반주택에서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대신프라퍼티에 836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지했다.

대신프라퍼티는 과세 요구를 받은 만큼 일단 그 금액과 동일한 규모로 충당금을 쌓았다. 통상 기업들은 보수적 회계 처리 차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당금으로 미리 적립한다. 과세분이 취소되면 충당금은 다시 환입된다.

대신프라퍼티는 지난 2019년 11월13일 서울시로부터 나인원한남 준공 승인을 받고 당시 절차에 따라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준공 승인이 난 지 3년이나 지난데다 해당 건물의 불법 증·개축도 없는 상황에서 세율 기준을 변경해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주택 분류 변경과 취득세 추가 과세는 업계에서도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신프라퍼티는 "관련 세금은 현재 과세 예고된 사안으로, 서울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과세전적부심 결과에 따라 일부 과세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행정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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