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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항공기 엔진'도 쪼개 투자한다

  • 2024.04.30(화) 17:21

금융위,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특례 부여
항공기 엔진 실물에도 소액투자 가능해져

'항공기 엔진 실물'을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나온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만 사모펀드를 통해 항공기 실물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 역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갤럭시머니트리와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유통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안에서는 항공기와 같이 비금전 자산에 투자하는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특례를 인정해 일부 업체들에 발행 기회를 열어줬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업체인 카사를 시작으로 비브릭,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파트너스, 뮤직카우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 받았다. 

이번에 금융위가 갤럭시머니트리 등 3곳 업체에 부여한 특례는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례를 인정 받은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엔진에 대한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후 투자자들은 항공기 엔진 대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나눠갖는다. 투자자는 신탁수익증권에 1대 1로 대응하는 토큰을 부여 받아 플랫폼에서 직접 다른 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은 전자증권형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실물 신탁을, 신한투자증권이 토큰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스계약이 체결돼 있는 엔진만을 신탁재산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자산 가치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복수의 외부기관에서 검증‧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가조건도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투자금을 발행사 자산과 분리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부채비율을 200% 내로 관리해야  하고 같은 기간 보유할 수 있는 엔진 개수는 2개로 한정된다. 신탁수익증권의 투자자 모집한도도 2000억원으로 제한 받는다. 

이번 특례는 항공기 엔진 실물에도 조각투자를 인정한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동안 항공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형태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항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 구매, 유통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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