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서학개미 인가요? 양도세 신고 한방에 알아보기

  • 2024.05.08(수) 06:10

[돈워리] 김철종 세무사 인터뷰 (上)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구분법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최근에 이분들 중 상당수는 증권사앱에서 세금신고 안내 알림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5월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기 때문이죠. 

국내주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한 경우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런 요건 없이 누구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세금신고를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많을텐데요. 비즈워치가 김철종 세무사와 함께 해외주식 양도세,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인지 그 절세법까지 알아봤습니다.[편집자] (※이 기사는 비즈워치 유튜브 채널 '돈워리'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비즈워치 유튜브 '돈워리' 화면

★ 서학개미를 위한 양도세 과세대상 요약 ★
1. 미국 주식 양도차익 → 양도세 O
2. 미국 펀드 양도차익 → 양도세 X, 배당소득세 O
3. 미국 국채 양도차익 → 양도세 X
4. 미국 ETF 양도차익 → 양도세 O
5. 한국상장 미국 ETF 양도차익 → 양도세 X, 배당소득세 O
6.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은 신고 안 해도 무방
7. 250만원은 과세대상 한국 주식(*) 양도차익과 합해서 계산 
*대주주, 비상장주, 장외거래

Q 국내주식은 양도세를 신경쓰지 않던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와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만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해외주식은 대주주 등 요건 없이 일반 투자자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죠.

Q 해외투자도 방법이 다양한데 모두다 과세대상인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도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고요. 해외주식을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 요즘 많이 투자하는 ETF도 투자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 SPY라는 ETF가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봤다면 해외주식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KODEX 미국 S&P500 ETP에 투자해서 얻은 시세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최근에는 채권투자도 많이들 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금리인하를 기대하면서 향후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아요. 채권에 직접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봤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가는 것이죠.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투자도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한다라면, 다른 해외 ETF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Q 미국주식 양도차익인데 왜 한국에 세금을 내나?

대부분 각 나라별로 조세조약을 통해서 과세권 등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각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차익이 생겼더라도 양도세는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하는 겁니다.

Q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은 또 다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은 과세권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 세율(15%)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어서 우리 국세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미국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납부했으니, 그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중복해서 받지는 않는 거죠.

비즈워치 유튜브 '돈워리' 화면

Q 증권사에서 도와주는 것만 믿고 해도 될까?

만약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증권사의 안내를 받아서 양도세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타사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별도로 문의해서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Q 손실보거나 이익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손실이 났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100만원 정도로 이익이 적어도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손실과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손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이 없겠고요. 이익이 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없고,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때 공제되는 250만원은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대주주의 양도차익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장외거래 양도차익의 경우 여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죠.

만약, 신고할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매일매일 이자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연간으로 약8%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下 편에서 계속)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