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자의 주문과 대차 내역을 한번에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등록번호가 생긴다. 이 번호를 통해 계좌 추적이 이전보다 용이해지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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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들은 전산화 시스템을 내부에 둬야하기 때문에 운영시 필요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식을 입고한 다음 거래하는 형태와 같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예외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와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다음 부서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관들이 등록번호를 받은 후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한국거래소에 있는 NSDS는 등록번호별로 기초잔고와 주문체결 내역, 대차내역을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관 산하 a부서가 등록번호 1번을 받으면 수탁 증권사 계좌,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을 거쳐 NSDS에 들어갈때 고유한 등록번호인 1번으로 표시된다.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주문 실체인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독립거래단위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지를 확인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NSDS가 법인이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로 매매잔고와 거래내역을 집계해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마련한 투자자들부터 등록번호를 차례로 발급한다. 이후 1월 중순부터 수탁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을 거쳐 3월까지 전산화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