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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99% 확률로 불법공매도 차단 가능" 강조했지만…공매도 추가금지 가능성도

  • 2025.02.20(목) 12:23

이복현 금감원장 20일 증시인프라 개선 토론회 참석
금융위 결정에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은 열어둬
"증권사 랩‧신탁 돌려막기 재발시 더 엄하게 처벌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관련 열린 토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와 같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99%의 확률로 과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벌였던 무차입 공매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열어뒀다. 

이복현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기자들과 만난 뒤 공매도 제도개선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문제는 증권사 내 대차관리 시스템과 무차입 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99%에 가깝게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는 새로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혹시라도 증권사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내의 독립거래단위에 기초해 운영하면 증권사에서 외부대차를 할 때 다소 이해관계 등이 엮이는 등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매도 거래 자체는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대차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EO 레벨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 시스템을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복현 원장은 "3월 초‧중순이 지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매도 전산화 준비작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해 최종적인 금융위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다만 금감원과 거래소가 준비한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데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준인지는 금융위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됐던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동일 유형으로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 공매도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행정적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례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랩‧신탁 돌려막기 결과에 대해선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점만큼은 금융위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랩‧신탁 돌려막기로 인한 시장교란 등은 가벼이 볼 수 없다고 금융위와 공감을 한 것이고 비록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위법이 나타나면 보다 엄한 양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금융위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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