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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앞둔 상법 개정…이복현 "거부권 행사 '직' 걸고 반대"

  • 2025.03.13(목) 11:43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
여당 재의요구권 행사해 상법 개정안 처리 저지 방침
이복현 "상법개정 문제있지만 주주가치 노력 회귀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인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주가치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금융당국 관계자로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가치보호를 위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다만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지만 총주주나 전체 주주 등 모호한 규범들은 저희가 상법 개정안 검토를 할 때도 뺄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법 개정안 통과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저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과거 법무부 근무 경험 등도 경험해서 알고 있고 법사위에서 고생한 여당 의원들 입장도 알지만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구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겨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만큼에 해당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든 다 부작용이 있고 이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과현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며 "분명한 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가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쳐왔기 떄문에 주주가치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제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로 반대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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