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최근 폭락장에서의 불법공매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공매도 위반으로 의심되는 거래 76건을 확인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지만, 상당수 시스템오류나 작업자의 실수(휴먼에러)였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성과를 점검하면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한 3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2400억원 전후로 전월 일평균인 1700억원대비 크게 늘었지만, NSDS 참여 기관 중 불법 공매도 의심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또 3월 한 달여간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역시 3% 수준으로 평균 2.5~3% 수준에서 소폭 증가한 정도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장감시위원회 산하에 NSDS를 운영중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잔고정보 등과 거래소로부터 수집한 매매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혐의 의심사항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24개사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 간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289조3238억원의 약 91.3%인 264조1912억원을 상시점검했다.
거래소는 "지난 1년 간 NSDS 참여기관의 일평균 약 1500만건의 매도호가를 감시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76건에 대해 공매도 관련 위반 의심사항으로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관시스템 오류, 휴먼에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등을 조치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자평하면서 "참여자의 잔고 보고 및 매도호가 내역을 상시점검해 불법 공매도 시장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향후 주가가 낮아지면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로 먼저 매도주문을 내는 형태의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